ISA, 비과세부터 연금 전환까지 절세를 극대화하는 법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한 계좌에서 예금·펀드·국내상장 ETF 등을 운용하며 순이익에 대해 비과세와 저율 분리과세 혜택을 받는 절세 계좌입니다. 일반형은 200만원, 서민형은 400만원까지 비과세이고, 초과분은 15.4%가 아닌 9.9%로 분리과세됩니다.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추가 세액공제까지 받을 수 있어, 절세계좌 전략의 핵심으로 꼽힙니다.
손익통산이 ISA의 숨은 강점입니다
일반계좌는 이익이 난 상품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기지만, ISA는 계좌 내 모든 상품의 이익과 손실을 합산(손익통산)한 순이익에만 과세합니다. 손실 난 상품이 있다면 그만큼 과세 대상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만기 후 연금계좌 전환으로 한 번 더 절세
ISA 만기 자금을 해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연금저축이나 IRP로 전환하면, 전환금액의 10%(최대 300만원)를 그 해 추가로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연금계좌 기본 세액공제 한도(900만원)와 별개로 적용됩니다.
서민형 자격이 되면 비과세 한도가 2배
총급여 5,000만원(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라면 서민형 ISA에 가입할 수 있고, 비과세 한도가 400만원으로 일반형의 2배입니다. 가입 시점의 소득 기준을 확인해 유리한 유형을 선택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순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계좌 내 이자·배당소득과 국내상장 ETF·펀드의 매매차익을 모두 더한 뒤, 손실이 난 부분을 차감한 순손익입니다. 이 순이익에서 비과세 한도를 뺀 금액에만 9.9%가 부과됩니다.
ISA를 중도 해지하면 혜택이 사라지나요?
의무가입기간(3년)을 채우기 전에 해지하면 그동안 받은 비과세·분리과세 혜택이 추징되어 일반계좌처럼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소 3년 이상 유지할 수 있는 자금으로 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