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까지 채우면 얼마나 돌려받나요?

연금저축과 IRP에 납입하면 연말정산에서 납입액의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로 돌려받습니다.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는 16.5%, 초과 시 13.2%가 적용되며, 연금저축은 600만원, IRP를 합치면 최대 900만원까지 공제 대상입니다. 한도를 꽉 채우면 연간 최대 약 148만원(16.5% 기준)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600만 + IRP로 900만을 채우세요

연금저축만으로는 600만원까지, IRP를 추가하면 합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IRP에만 900만원을 넣어도 한도는 채워지지만, 연금저축은 중도 인출이 상대적으로 유연하므로 600만원은 연금저축에, 나머지 300만원은 IRP에 배분하는 방식이 많이 쓰입니다.

ISA 만기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추가 공제

ISA 계좌를 만기 해지한 뒤 60일 이내에 연금계좌로 전환하면, 전환금액의 10%(최대 300만원)를 별도로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900만원 한도와 별개이므로, ISA를 적극 활용하면 한 해 공제 한도를 1,200만원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한도 초과 납입분도 버리는 돈이 아닙니다

세액공제 한도를 넘겨 납입한 금액은 그 해 환급은 못 받지만, 계좌 안에서 과세이연 상태로 운용되고 연금 수령 시 저율 과세 또는 비과세로 인출할 수 있습니다. 연 1,800만원 납입 한도 내에서 추가 납입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총급여와 종합소득금액 중 무엇을 기준으로 보나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500만원,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이 16.5%와 13.2%를 가르는 기준입니다. 두 기준 중 본인에게 해당하는 것을 적용하면 됩니다.

환급액은 실제로 언제 받나요?

연말정산(근로자)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5월) 결과에 반영되어, 이미 납부한 세금에서 차감되거나 환급됩니다. 다만 결정세액이 공제액보다 적으면 그 범위까지만 환급되므로, 납부한 세금이 적은 경우 전액을 다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