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IRP 얼마까지 모아야 될까? (feat. 인출 전략)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목적으로 개인연금/IRP에 납입하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보통 개인연금 600만원, IRP 300만원 납입을 하시고, 더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개인연금을 900만원 더 납입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ISA 계좌 만기가 되면 개인연금으로 이전해서 개인연금 평가액을 늘리는 분들도 계실겁니다.​

당연히 개인연금/IRP 평가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추후 연금 인출 시 1,500만원까지만 연금소득세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서 목표 금액을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이상적인 목표 금액은 3억입니다. 목표 년수익률을 5% 로 잡으면, 매년 1,500만원을 인출하더라도 원금이 줄어들지 않고 평생 1,500만원 인출이 가능한 "화수분 연금계좌"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래 이미지는 3억 연금계좌(안세공1.5억), 년 5% 수익률로 매년 1,500만원 수령 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입니다.

시뮬레이션 링크 : https://timerichlab.com/s/DIJ9T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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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적인 금액으로 3억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한 가지 더 고려할 게 있습니다. 바로 연금계좌 안에 있는 재원입니다. 이미 대부분 아시겠지만 연금계좌 안에는 크게 3가지 타입의 재원이 있습니다.

1.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 (안세공)
2. 세액공제 받은 금액 (세공)
3. 운용수익

위 3가지 재원에서 1,500만원 한도에 적용되는 것은 "2.세액공제 받은 금액", "3.운용수익" 입니다. 즉, "1.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의 경우 1,500만원 연금소득세와 무관하게 인출이 가능합니다.

때문에 "2.세액공제 받은 금액" + "3.운용수익" 재원으로 목표 금액을 설정하는 전략도 고려해볼 만 합니다. 연금계좌 평가액이 3억을 넘어 4억, 5억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중에 세공/운용수익에 해당하는 금액에 따라 더 납입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저의 경우 개인연금/IRP 평가액이 현재 3.2억 정도입니다. 즉, 5% 수익만 발생해도 매년 1,500만원씩 인출해도 평생 유지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전체 평가액 중에서 절반정도인 1.5억 정도가 안세공이기 때문에, 최소한 퇴직전까지는 매년 개인연금/IRP 1,800만원을 계속해서 납입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 배우자의 경우, 연금계좌&ISA 계좌 평가액이 현재 2.7억 정도입니다. ISA는 올해안에 연금저축으로 이전할 계획이기 때문에, 사실상 연금계좌 평가액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전을 완료하게 되면, 전체 2.7억 중에서 2.5억 가량이 안세공에 해당하는 금액이 됩니다. 때문에 인출 시 세금걱정없이 열심히(?) 납입만 하면 됩니다.​

만약 연금개시가 가능한 만55세에 다른 소득이 없을 예정(?)이라고 하면, 사실 1,500만원이 아니라 더 많은 금액을 인출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1,500만원 이상 인출을 하는 경우, 기타소득세 혹은 종합소득세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타소득세율의 경우 16.5%로 높은 편입니다만, 종합소득세의 경우, 생각보다 세율이 높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연금/IRP에서 2,700만원(세공 or 운용수익)을 인출하게 되면 최종종합소득세율은 5.52% 정도입니다. 즉, 연금 소득세율 5.5%와 거의 동일한 수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5,000만원을 인출하는 경우, 종합소득세율이 10% 정도가 됩니다.

​때문에 만 55세부터 2,700만원 정도를 인출하는 전략을 가정하고 연금 목표액을 설정하는 것 역시 고려해볼만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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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다니셔서 퇴직금이 있으신 분들은 한가지 더 고려해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바로 퇴직금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퇴직소득세만 납부하면 찾을 수 있고, 만약 연금으로 인출하는 경우, 수령연차에 따라 3~50% 가량 퇴직소득세를 감면해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퇴직금 IRP 계좌에서 계속 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운용수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운용수익을 인출하는 경우, 개인연금/IRP 계좌의 세공/운용수익 인출 금액과 합산해서 1,500만원이 넘을 경우 연금소득세가 아닌 기타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앞서 시뮬레이션 했던 내용에서, 퇴직금 2억(퇴직소득원금 1.5억)을 만 55세부터 매년 1,000만원을 추가로 수령했을 때의 시뮬레이션 결과입니다.

시뮬레이션 링크 : https://timerichlab.com/s/fp2IW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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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원금을 모두 인출하기 전까지는, 개인연금의 경우, 연금소득세를, 퇴직금의 경우 퇴직소득세만 내면 됩니다.

​하지만 퇴직금의 운용수익을 인출하기 시작하는 만70세부터는 기존 개인연금과 합산되어 종합소득세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기타소득세로 신고하게 되면 세금이 훨씬 많아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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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려해야 될 것은 국민연금입니다. 사적연금 인출 금액이 1,500만원을 초과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다른 소득이 없으면 세율이 낮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때 국민연금 소득 역시, "다른 소득"에 해당합니다.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경우, 사적연금을 1,500만원 이상 수령하는 경우, 종합소득세율이 상대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앞의 시뮬레이션 결과에서 국민연금(만65세 기준, 매월 134만원)을 추가한 시뮬레이션 결과입니다.

시뮬레이션 링크 : https://timerichlab.com/s/rXvssh

​앞선 시뮬레이션(개인연금+퇴직연금)의 경우 만 70세에 종합소득세로 세금이 119만원이었습니다만, 세금이 400만원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1,500만원 미만으로만 수령하면 되지 않냐고 하실 수도 있으시겠습니다만, 수익률이 예상보다 높아져서 연금 평가액이 많아져서 매년 1,500만원 수령으로는 다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행복한 고민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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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저는 만 55세가 되는 시점부터 최대한 개인연금/IRP의 세공/운용수익을 인출하려는 전략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안세공의 경우 최대한 아껴(?) 두려고 합니다. 특히 국민연금을 수령하게 되는 시점에는 세공/운용수익에서 1,500만원을 이하로 인출하고, 아껴둔 안세공에서 필요한 금액을 인출하는 전략을 고려 중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연금계좌를 꼭 분리해둬야 합니다. 계좌를 분리해두지 않으면 무조건 안세공에 해당하는 금액이 먼저 인출이 되기 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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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적으면서 드는 생각입니다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전업주부의 경우, 연금계좌 자산을 잘 키워두시면, 연금을 개시할 때 세금 측면에서 여러모로 유리할 것 같습니다. 전업주부의 경우 기본적으로 납입 금액 전부가 "안세공"이기 때문에 인출 시, 세금 걱정없이 인출이 가능하니깐 말이죠. 때문에 전업주부이신 분들도 여유가 있으시다면 개인연금, ISA 납입을 고민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글 : 전업주부, 그래도 개인연금저축 1,800만원, ISA 2,000만원 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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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사적연금 1,500만원 한도의 경우, 처음부터 1,500만원은 아니었습니다. 2013년 세법 개정 전까지는 600만원이었고, 2013년에 1,200만원으로 변경이 되었으며 2023년에 세법이 개정되어 지금과 같이 1,500만원으로 한도가 더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즉, 확신할 수는 없지만, 미래에는 1,500만원에서 한도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점도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분들이 생각하시는 연금계좌 평가액 목표는 얼마이신가요?

아래 링크에서 직접 연금 인출 시뮬레이션이 가능합니다. 연금 인출 시, 세금이 궁금하신 분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금 인출 시뮬레이터 - https://timerichlab.com/?tab=pen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