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초 국민건강보험공단 업무 보고에서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정률제를 추진한다는 내용의 기사들이 있었습니다.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들의 경우, 직장 가입자들과는 다르게 재산에 대해서 건보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재산이라 하면, 아래와 같이, 주택, 건물, 토지 등을 의미합니다. 선박,항공기, 전세,월세와 관련된 항목들도 있습니다만, 사실상 부동산에 대한 부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산항목들을 모두 입력하면, 아래와 같이 재산금액에 따라 60개의 등급 중 하나에 해당되게 되고, 해당 등급의 점수에 211.5원을 곱한 값이 월 보험료가 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 38등급을 받게 되면 1,001점에 211.5원을 곱한 211,711원이 재산보험료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재산 구간에 따른 등급을 선정하기 때문에 재산이 다른 경우에도 내야 하는 건보료는 같은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이 아슬아슬하게 다음 등급에 걸리게 되면 아무래도 불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의 경우 60등급이 최고이기 때문에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2,341점에 해당하는 495,121원 이상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득에 대해서 건강보험료를 산정할때는 소득에 따라 비례해서 건보료를 납부하게 되지만, 재산의 경우, 재산이 늘어날 수록 단위 금액당 건강보험료 부담 비율이 줄어드는 형태입니다.
예를들어, 10 등급의 경우 100만원당 5.71점이라고 하면, 50등급의 경우 100만원당 0.52 점의 건강보험등급 점수를 받게 됩니다. 즉, 10배 이상 차이가 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1등급과 60등급을 비교하게 되면 30배 이상 차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1등급의 경우 재산범위 중간값으로 계산, 60등급의 경우 재산범위 최솟값으로 계산)
건강보험 공단에서는 이러한 역진성을 위해 건강보험료를 정률제로 변경하겠다고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률제로 변경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직 어떻게 정률제로 변경할 지 구체적으로 나온 정보는 없습니다만, 살짝 예상을 해보면, 부동산 재산이 많을수록 건보료 부담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보입니다. 정률제 값이 정확히 어떻게 결정될지는 현재 알 수 없으니, 임의로 100만원당 1점(211.5원)을 적용한다고 가정하고 시뮬레이션을 해봤습니다.


실제로 건강보험공단에서 어떤 방식으로 건보료 정률을 측정할지는 모르겠지만, 부동산 자산이 많은 분들 입장에서는 불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현재 77.8억 이상이면 더 이상 건보료가 늘어나지 않게 되어 있는데, 이 또한 변경이 된다면, 건보료 상승분이 더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위의 시뮬레이션은 이 사이트에서 직접 해보실수 있습니다. (정률값 변경 가능)
https://timerichlab.com/?tab=health-insurance-simulator
그리고 관련 뉴스 기사들을 보면 분리과세에 대해서도 건강보험료 부과를 고려하고 있다고 하니, 부동산 뿐만 아니라 금융수익 대한 건강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앞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은퇴를 계획하시는 분들은 이를 잘 고려하셔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