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계좌 납입 순서 가이드 — 연금저축·IRP·ISA 어디부터 채울까
같은 돈을 저축해도 어떤 계좌부터 채우느냐에 따라 연말정산 환급액과 장기 세금 부담이 달라집니다. 이 페이지는 세액공제와 비과세 혜택을 기준으로 한 일반적인 납입 우선순위와 그 근거를 정리했습니다.
추천 납입 순서
- 연금저축 600만원 —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중 연금저축 단독 한도
- IRP 300만원 — 연금저축과 합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 ISA 연 2,000만원 — 손익통산 + 비과세(200~400만원) + 초과분 9.9% 분리과세
- 추가 여유자금은 연금저축 추가납입 또는 일반계좌
왜 연금저축부터인가요?
연금계좌 납입액은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이면 16.5%, 초과이면 13.2%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한도 900만원을 채우면 연말정산에서 최대 148만 5천원을 돌려받는 즉시 확정 수익이므로, 다른 어떤 투자보다 우선순위가 높습니다. 연금저축을 IRP보다 먼저 채우는 이유는 중도인출 제약이 상대적으로 적고 운용 규제(위험자산 한도 등)가 덜하기 때문입니다.
ISA가 세 번째인 이유
ISA는 세액공제는 없지만 손익통산과 비과세·저율과세 혜택이 있고, 3년 의무보유 후 만기자금을 연금계좌로 이체하면 이체액의 10%(최대 300만원)에 대해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동성이 연금계좌보다 좋아(납입원금은 중도인출 가능) 중기 자금 운용에 적합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IRP에 900만원을 전부 납입해도 되나요?
세액공제 한도상으로는 가능합니다(IRP는 단독으로 900만원까지 공제 대상). 다만 IRP는 법에서 정한 사유 외 부분 중도인출이 불가능해 유동성이 크게 떨어지므로, 연금저축 600만원 + IRP 300만원 조합이 일반적으로 권장됩니다.
세액공제 한도를 넘겨 납입하면 어떻게 되나요?
연금계좌는 연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초과 납입분은 인출해도 세금이 없으며 연금 수령 시에도 비과세 재원이 됩니다. 다만 연금저축과 달리 IRP는 법정 사유 외 부분 중도인출이 제한되므로, 초과 납입은 인출이 자유로운 연금저축 쪽에 하는 것이 유동성 면에서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