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별 세금 정리 — 일반계좌·연금저축·IRP·ISA 과세 체계 비교

같은 상품에 투자해도 어떤 계좌에 담느냐에 따라 내는 세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계좌, 연금저축, IRP, ISA 네 가지 계좌의 세금 부과 체계를 나란히 비교해, 어떤 자산을 어느 계좌에 담는 것이 유리한지 판단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일반계좌 — 소득 종류별로 세금이 다릅니다

국내 상장주식의 매매차익은 소액주주 기준 비과세이지만, 배당금에는 배당소득세 15.4%(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됩니다. 해외주식 직접투자의 매매차익은 연 250만원 기본공제 후 22% 양도소득세로 분류과세됩니다. 주의할 점은 국내에 상장된 해외 ETF의 매매차익은 양도소득이 아니라 배당소득(15.4%)으로 과세되며, 이자·배당소득 합계가 연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다른 소득과 합산 누진과세된다는 것입니다.

연금저축·IRP — 과세이연과 저율 연금소득세

연금계좌 안에서는 매매차익·배당에 세금을 매기지 않고 인출 시점까지 과세를 미룹니다(과세이연).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연금소득세 5.5%(70세 미만), 4.4%(70~79세), 3.3%(80세 이상)의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을 연금 외 방식으로 중도 인출하면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되고,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 1,500만원을 초과하면 전액이 종합과세 대상(또는 16.5% 분리과세 선택)이 됩니다.

ISA — 비과세 한도와 9.9% 분리과세

ISA는 계좌 내 손익을 통산한 뒤 일반형 200만원, 서민형·농어민형 400만원까지 비과세하고, 초과 수익은 9.9%로 저율 분리과세합니다. 의무가입기간 3년을 지키면 되고, 만기자금을 연금계좌로 이체하면 이체액의 10%(최대 300만원)를 추가 세액공제받을 수 있어 은퇴 준비 계좌로도 활용도가 높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내상장 해외 ETF는 어떤 계좌에 담는 것이 좋나요?

일반계좌에서는 매매차익이 배당소득으로 과세되어 금융소득종합과세와 건강보험료 부과 위험이 있으므로, 연금저축·IRP·ISA 같은 절세계좌에 우선 담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과세이연과 저율과세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배당주는 어느 계좌가 유리한가요?

배당소득은 받을 때마다 15.4%가 원천징수되므로, 배당 비중이 높은 자산일수록 과세이연이 되는 연금계좌나 비과세 한도가 있는 ISA의 효과가 큽니다. 일반계좌 배당이 연 2,000만원에 가까워지면 종합과세·건강보험료 영향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연금계좌의 저율과세가 항상 유리한가요?

대체로 유리하지만,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 1,5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또는 16.5% 분리과세)로 전환되므로 연간 수령액을 한도 아래로 관리하는 인출 설계가 중요합니다. 이 사이트의 연금 인출 시뮬레이터로 연도별 세금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