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무조건 깎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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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무조건 깎일까. 65세를 앞두고 국민연금 예상액을 확인한 분들이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답부터 말하면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이 모두 같은 비율로 줄지는 않습니다. 먼저 소득과 재산을 합친 소득인정액으로 기초연금 대상이 되는지 판단합니다. 대상이 된 뒤에는 국민연금 연계감액, 부부감액, 소득역전방지 감액을 차례로 적용해 실제 지급액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수급 자격과 지급액 계산을 나누어 봐야 합니다. 이 두 단계를 섞으면 국민연금 월액만 보고 받을 수 있다거나 못 받는다고 잘못 판단하기 쉽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만으로 기초연금 자격을 정하지 않습니다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2천원입니다. 만 65세 이상이면서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이 기준 이하이면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부가구 기준은 두 사람 가운데 한 명만 신청해도 배우자가 있으면 적용됩니다.

소득인정액은 통장에 들어오는 월소득만 뜻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연금 같은 소득평가액에 주택·토지·전월세보증금·금융재산·자동차 등 재산을 월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합니다. 인정되는 부채와 지역별 기본재산액, 금융재산 공제도 반영됩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은 공적이전소득으로 소득인정액에 포함됩니다. 월 80만원을 받는다면 그 금액이 자격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과 예금, 근로소득,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함께 계산하므로 국민연금 80만원만으로 탈락 여부를 정할 수는 없습니다.

2026년 사업안내에 쓰이는 소득평가액 산식에서는 상시근로소득에서 월 116만원을 먼저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 30%를 추가 공제합니다.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등은 항목별 기준에 따라 더합니다. 계속 일하는 65세 이상 독자라면 월급 전액이 그대로 소득인정액이 된다고 계산할 필요는 없지만, 근로소득 외 수입까지 빠뜨려서도 안 됩니다.

재산은 지역별 기본재산액과 금융재산 2천만원 공제, 인정 부채를 반영한 뒤 연 4%의 소득환산율로 월액을 계산하는 것이 기본 구조입니다. 고급자동차와 회원권처럼 별도 방식으로 반영되는 재산도 있습니다. 같은 시세의 집을 가진 두 가구라도 거주 지역, 예금, 부채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국민연금이 적어도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크면 선정기준액을 넘을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면 곧바로 계산에서 빠진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처분하거나 증여한 재산 중 일부는 기타 증여재산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판단은 복지로 모의계산 뒤 신청 조사로 확인합니다.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별정우체국연금 같은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특례와 예외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는 경우와 직역연금을 받는 경우를 같은 감액 문제로 묶지 말아야 합니다. 직역연금 이력이 있다면 모의계산보다 먼저 국민연금공단이나 행정복지센터에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2026년 월 34만9,700원은 모두의 예상액이 아닙니다

2026년 기준연금액은 월 34만9,700원입니다. 흔히 기초연금 최대액으로 소개되는 금액입니다. 다만 기준연금액은 계산의 출발점이며 모든 수급자가 그 금액을 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사람,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기준연금액의 150% 이하인 사람,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는 사람 등은 법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이후에도 부부감액과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면 실제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연금액의 150%는 52만4,550원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 급여액이 이 금액을 초과하고 소득재분배급여금액(A급여액)이 26만2,270원을 초과하는 경우 국민연금 연계감액이 이뤄진다고 안내합니다. 두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국민연금 급여액은 부양가족연금액을 뺀 월 급여액입니다. A급여액은 내 국민연금 가운데 가입자 평균소득을 반영해 소득을 재분배하는 부분으로, 통장 입금액만 보고 알기 어렵습니다. 국민연금 월액이 52만4,550원을 넘었다는 사실만으로 연계감액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 연계감액은 A급여액까지 확인합니다

국민연금 연계감액 대상이 되면 기초연금액은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A급여액 등을 반영한 법정 산식으로 정해집니다. 가입기간이 길고 A급여액이 큰 사람이 같은 국민연금 월액을 받는 다른 사람과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60만원이고 A급여액이 35만원이면 국민연금공단이 제시한 2026년 예시에서 연계감액 대상입니다. 월 급여액이 같은 60만원이어도 A급여액이 26만원이면 26만2,270원 기준을 넘지 않아 연계감액 대상이 아닙니다. 국민연금 총액만 비슷한 두 사람이 다른 결과를 받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연계감액이 적용되더라도 기초연금이 바로 0원이 되는 구조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기초연금법은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반영해 기초연금액을 산정하고 최저 수준에 관한 범위를 둡니다. 실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 급여액·A급여액 조회와 지자체의 기초연금 결정 통지로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예상연금액 화면에는 미래의 노령연금이 표시되지만, 기초연금 연계감액에 필요한 A급여액이 바로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재 국민연금 수급자는 공단의 국민연금 급여액·A급여액 조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전화나 지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직 받기 전이라면 기초연금 예상액을 확정하기보다 국민연금 개시 뒤 확인해야 할 항목으로 적어두는 편이 정확합니다.

국민연금을 조기에 받거나 연기해 월액을 바꾸면 기초연금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초연금만을 이유로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정하면 앞뒤가 바뀝니다. 조기수령 기간의 현금흐름, 평생 받을 국민연금, 건강보험 자격과 배우자 연금까지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수령 시점은 국민연금은 언제 받는 게 유리할까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부감액은 두 사람이 모두 받을 때 각각 적용됩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자의 기초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합니다.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의 생활비 차이를 반영한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연금액 34만9,700원을 두 사람 모두 그대로 산정받은 뒤 부부감액만 적용된다고 가정하면, 한 사람당 27만9,760원이고 부부 합계는 55만9,520원입니다.

이 계산은 부부감액만 놓고 본 단순 예시입니다. 한 사람에게 국민연금 연계감액이 먼저 적용되거나 부부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우면 실제 지급액은 달라집니다.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395만2천원과 부부 최대 합계 55만9,520원도 서로 다른 숫자입니다. 앞의 숫자는 자격 판단선이고 뒤의 숫자는 감액을 가정한 지급액 예시입니다.

배우자가 국민연금만 받고 기초연금 대상이 아니라면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와 같지 않습니다. 부부감액은 부부 동시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확인합니다. 다만 배우자의 국민연금과 재산은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계산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자격 단계에는 영향을 줍니다.

부부의 생일이 달라 한 사람이 먼저 만 65세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먼저 신청한 사람은 당시의 가구 소득인정액과 본인의 지급액 산정 결과에 따라 받고, 배우자가 나중에 기초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부부감액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생활비 계획에는 지금 받는 합계와 두 사람 모두 수급한 뒤의 합계를 따로 적는 편이 안전합니다.

소득역전방지 감액은 선정기준액 가까이에서 생깁니다

선정기준액 바로 아래에 있는 사람이 기초연금을 전액 받아 기준 바로 위의 비수급자보다 소득이 많아지는 상황을 줄이기 위해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넘는 부분을 조정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단독가구의 소득인정액이 2026년 선정기준액 247만원에 아주 가까우면, 다른 감액이 없더라도 기준연금액 34만9,700원을 전부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반면 소득인정액이 기준보다 충분히 낮다면 이 감액의 영향은 작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구도 같은 원리로 395만2천원 기준을 봅니다. 이미 국민연금 연계감액과 부부감액을 거친 금액에 소득역전방지 감액까지 더해질 수 있으므로, 최대액에서 감액률을 한 번만 빼는 계산으로는 실제 금액을 맞히기 어렵습니다. 기초연금 결정 통지서의 최종 금액이 나온 뒤 부부 합계 월 현금흐름을 다시 적어야 합니다.

그래서 복지로 모의계산 결과에서 대상 가능성이 나온 뒤에도 최대액을 생활비 계획에 그대로 넣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선정 결과 통지를 받기 전에는 보수적으로 잡고, 통지서에 적힌 실제 월액을 기준으로 노후 생활비 부족분을 다시 계산합니다.

월 최대액과 내 통장에 들어올 예상액은 구분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연계감액 뒤 부부감액과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이어질 수 있고, 소득·재산이 바뀌면 수급 여부와 지급액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는 자격표와 지급액표를 따로 만듭니다

40대가 부모의 기초연금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부모 부부가구의 소득·재산과 국민연금 급여액으로 복지로 모의계산을 하고,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신청 준비를 돕습니다. 본인의 먼 훗날 기초연금은 2026년 기준액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부부의 국민연금 예상액과 주택·금융재산, 퇴직 후 근로소득을 한곳에 모아둡니다.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계산은 가입기간과 소득을 바꿔보는 출발점으로 쓰고, 실제 가입 이력은 공단에서 확인합니다.

50대와 60대는 자격표와 지급액표를 나누어 적습니다. 자격표에는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사업·임대·공적연금 소득, 주택·보증금·예금·보험·증권·자동차, 인정 부채를 적습니다. 지급액표에는 국민연금 급여액, A급여액, 부부의 기초연금 동시 수급 여부를 적습니다.

만 65세가 되는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므로 생일이 다가오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복지로에서 절차를 확인합니다. 신청에서 탈락하더라도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함께 신청하면 이후 받을 가능성이 생겼을 때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을 미루면 자동으로 소급해 주는 제도로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기초연금은 신청이 필요한 급여입니다. 생일 두 달 전 공단의 신청 안내가 오지 않더라도 대상 가능성이 있다면 한 달 전부터 직접 준비하고, 신분증과 지급받을 통장 사본,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동의 등 필요한 서류를 상담합니다.

이번 달에 할 일은 국민연금 월액 하나로 기초연금을 예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지로에서 소득인정액을 먼저 계산하고, 국민연금공단에서 급여액과 A급여액을 조회한 뒤 부부감액 여부를 붙여보세요. 그 순서를 지키면 기초연금을 과하게 기대하거나 미리 포기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공식 자료

검수 기준일은 2026년 7월 12일입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과 기준연금액은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기준입니다. 개인별 수급 여부와 지급액은 가구 구성, 소득·재산 조사, 국민연금 급여액과 A급여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복지로 모의계산과 국민연금공단·행정복지센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본 칼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특정 상품 추천이나 개별 투자·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율·한도·통계 등은 작성 시점 기준이며 이후 개정될 수 있으니, 실제 판단 전에는 국세청·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소관 기관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판단과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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