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부터 국내증시 시장이 뜨겁습니다. 저도 원래 미국증시 위주로 투자를 하다가 작년부터 국내주식을 포트폴리오에 추가했습니다. 개별주를 매수하지는 않았고 KOSPI 지수를 추종하는 RISE 200 와 PLUS 고배당주를 매수했습니다.
RISE 200, KODEX 200과 같이 KOSPI 200을 추종하는 ETF 종목들은 일반계좌, 연금/IRP 계좌 혹은 ISA 계좌에서 모두 매수할 수 있는데요. 어떤 계좌에서 투자하는 것이 좋을까요?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1. 일반계좌
일반계좌에서 RISE 200을 1억원에 매수해서 2억원에 매도했다고 했을 때, 발생하는 세금은 0 입니다. 국내 주식을 기반으로 한 ETF 이기 때문에, 국내 개별주와 동일하게 양도차익 역시 비과세이기 때문입니다. (RISE 200같은 ETF도 분배금은 조금 나오긴 하는데, 해당 분배금은 배당소득세로 15.4% 세금을 내야합니다)
2. 연금저축·IRP·DC 계좌
연금저축과 개인이 납입한 IRP에서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은 연금으로 받을 때 연령 등에 따라 3.3~5.5%의 연금소득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원금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DC 적립금이나 퇴직급여가 이전된 IRP의 퇴직급여 재원은 세액공제 납입금·운용수익과 과세 방식이 다릅니다. 퇴직급여 재원을 연금으로 받으면 이연퇴직소득세가 적용되며, 연금수령 연차와 수령 방식에 따라 일시금으로 받을 때의 퇴직소득세와 결과가 달라집니다.
같은 계좌에 재원이 섞여 있다면 금융회사의 원천별 내역에서 세액공제 납입금, 운용수익, 이연퇴직소득을 구분해야 합니다. 국내주식형 ETF의 매매차익 전부에 하나의 세율이 적용된다고 보면 실제 인출세금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3. ISA 계좌
ISA 계좌에서도 국내주식형 ETF 매매차익은 비과세입니다. 이 부분은 일반계좌와 같습니다. ISA 납입한도가 제한되어 있으므로 국내 상장 해외 ETF처럼 일반계좌에서 과세되는 상품을 우선 담을지, 국내주식형 ETF까지 함께 담을지는 전체 포트폴리오와 손익통산 효과를 보고 정하면 됩니다.
저도 ISA에 RISE 200을 일부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내주식 손실을 다른 과세대상 이익과 통산하려는 목적이나 계좌 안에서 포트폴리오를 함께 관리하려는 목적이라면 ISA에 담을 이유가 있습니다.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ISA 계좌에서 국내주식 개별주를 매수하는 경우,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지만, 손실에 대해서는 손익통산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ISA 계좌의 국내 상장 해외 ETF에서 1,000만원의 과세대상 이익이 발생하고 국내 개별주식에서 1,000만원 손실이 발생했다면, ISA 계좌에서 발생한 수익은 0이 되어 계좌를 해지하더라도 세금이 없게 됩니다. 일반계좌에서 개별주 투자 후 손실이 발생하면 손실이 될 뿐인데, ISA 계좌에서는 손실을 통해 세금을 일부 절감할 수 있게 됩니다.
국내주식형 ETF는 일반계좌의 매매차익 비과세, ISA의 손익통산, 연금계좌의 세액공제와 인출 과세를 나란히 놓고 계좌를 정하면 됩니다.
3년 안에 쓸 교육비·주택자금·비상금을 먼저 분리하고, 55세 이후 돈에서 세액공제와 원천별 인출세금을 비교해야 합니다.
세금 기준과 공식 자료
검수 기준일: 2026년 7월 10일입니다. 한국거래소는 국내 주가지수를 1대1로 추종하는 국내주식형 ETF의 매매차익은 비과세하고, 분배금에는 배당소득세를 부과한다고 안내합니다. 연금계좌와 ISA의 과세는 계좌 종류, 세액공제 여부, 인출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 거래 전에는 상품의 과표기준가격과 금융회사 안내를 함께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공식 자료: 한국거래소 ETF 세금제도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ISA) · 국세청 연금소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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