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40만원·대상 축소는 확정일까? 70% 기준 논란과 2027년 개편안 팩트체크

· (수정 )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 분이나 곧 만 65세가 되는 분들이 요즘 가장 궁금해하시는 건 대개 두 가지입니다. 앞으로 기초연금이 40만원으로 오르는지, 그리고 받던 사람이 대상에서 빠지는지입니다.

8월 말부터 기사가 쏟아졌는데, 순서대로 보지 않으면 헷갈리기 쉽습니다. 8월에 보도된 안, 9월 1일 정부 예산안에 담긴 안, 9월 22일 여당 토론회에서 나온 주장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셋 중 어느 것도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자주 보이는 40만원은 공식 발표되지 않은 8월 보도안의 2028년 금액이고, 9월 1일 정부안의 최고 금액은 월 38만원입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확정된 것과 정부안, 그리고 주장을 나누어 정리해봤습니다. 마지막에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근처에 있는 분들이 지금 현행 기준으로 확인해볼 것들을 적었습니다.

70% 기준이 흔들리는 건 받는 사람 수가 계속 늘기 때문입니다

현행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가운데 소득 하위 70%가 받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정확히는 정부가 매년 수급자가 70% 정도가 되도록 선정기준액을 정하고,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그 선 이하이면 받는 구조입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2천원입니다. 2025년 228만원(단독)에서 한 해 만에 19만원이 올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새로 노인이 된 세대의 공적연금 소득과 주택 가격이 오른 영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70%라는 비율은 그대로여도 노인 인구가 늘면 받는 사람 수는 같이 늘어납니다. 9월 22일 토론회에서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도 도입 당시인 2014년 456만4천명이던 수급 대상(노인의 70%)이 2050년에는 1,323만5천명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KDI 연구진은 2050년 기초연금 지출이 GDP의 3~5%에 이를 수 있다고 추계했습니다.

기초연금 정부 예산도 2026년 23조1천억원에서 2027년 예산안 25조7천억원으로 11% 늘었습니다. 재정 부담이 커진다는 점은 어느 쪽 입장이든 대체로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의견이 갈리는 건 그 부담을 대상을 줄여서 해결할지, 금액 구조를 바꿔서 해결할지입니다.

30~40대라면 이 논의를 내 노후 계획과도 연결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30~40대가 만 65세가 되는 2040~2060년대에도 70% 기준이 그대로 유지될지는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기초연금은 제도에 따라 바뀔 수 있는 바닥 정도로 두고, 노후 계획의 중심은 국민연금과 스스로 쌓는 연금계좌에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8월에 보도된 안은 대상을 줄이고 저소득층은 40만원까지 올리는 구조였습니다

먼저 40만원 이야기가 나온 8월 안입니다. 이 안은 공식 발표된 적이 없습니다. 8월 27일 보건복지부 장관 브리핑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1시간 전에 취소됐고, 내용은 언론 보도로만 알려졌습니다.

보도된 핵심은 선정 방식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노인 소득 하위 70%라는 상대 기준 대신 기준중위소득(정부가 매년 정하는 전체 가구 소득의 중간값으로, 여러 복지 제도의 선정 기준으로 쓰입니다) 대비 비율로 선을 긋고, 그 선을 2027년 90%, 2028년 86.6%, 2029년 83.3%, 2030년 80%로 단계적으로 낮춘다는 내용입니다. 서울신문은 이렇게 되면 수급자가 노인의 약 70%에서 63% 수준으로 줄어든다고 보도했습니다.

대신 지급액은 소득이 낮을수록 더 주는 방향이었습니다. 문화일보 보도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 20% 이하 구간은 2027년 월 38만원, 2028년 월 40만원으로 오르고, 20~40% 구간은 2027년 35만9천원, 2028년 36만7천원으로 조금씩 오르며, 40% 초과 구간은 35만원을 유지하는 구조였습니다. 앞서 말한 40만원이 바로 이 금액입니다.

참고로 대상을 소득 하위 50%로 줄인다는 식의 표현도 돌아다니는데, 제가 확인한 보도에서는 그런 수치를 찾지 못했습니다. 보도된 축소 폭은 기준중위소득 80%까지, 수급률로는 60%대 초반이었습니다.

9월 1일 정부안은 70%를 남기고 금액만 세 구간으로 나눴습니다

브리핑이 취소된 뒤 9월 1일 2027년 예산안과 함께 나온 정부안은 방향이 꽤 달라졌습니다. 기준중위소득 연동은 보류하고, 소득 하위 70%라는 수급 기준은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 안에서 지급액만 세 구간으로 나눴습니다.

기초연금 현행 기준과 두 개편안 비교 (2026년 9월 25일 확인 기준)
구분현행 (2026년 확정)8월 보도안 (미발표)9월 1일 정부안 (국회 통과 전, 언론 보도 기준)
수급 대상노인 소득 하위 70%
단독 247만원, 부부 395만2천원 이하
기준중위소득 90%(2027)에서 80%(2030)로 단계 축소노인 소득 하위 70% 유지
가장 낮은 소득 구간모두 최대 월 34만9,700원 (구간 구분 없음)기준중위소득 20% 이하: 2027년 38만원, 2028년 40만원하위 30%: 월 38만원 (약 348만명)
중간 구간모두 최대 월 34만9,700원기준중위소득 20~40%: 2027년 35만9천원, 2028년 36만7천원하위 30~45%: 월 35만9천원 (약 174만명)
상위 구간모두 최대 월 34만9,700원기준중위소득 40% 초과: 35만원 유지하위 45~70%: 월 35만원 (약 290만명)
부부감액부부 모두 받으면 각 20%저소득 부부 10%로 축소하위 45% 이하 부부 10%, 나머지 20%
직역연금(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수급자원칙적으로 제외저소득층 지급 논의하위 45% 이하 약 11만명 지급 (2027년 7월)
시행 시점시행 중해당 없음2027년 4월 목표 (기초연금법 개정 필요)

여기서 구간을 나누는 기준은 통장에 들어오는 월소득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입니다. 근로·연금소득에 금융재산, 부동산, 자동차를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값입니다. 하위 30%, 45%를 가르는 구체적인 소득인정액 금액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 눈여겨볼 부분은 45~70% 구간입니다. 기초연금은 보통 매년 4월 물가상승률만큼 오르는데, 기사들은 30~45% 구간의 35만9천원을 물가 반영분으로 설명합니다. 기사 설명대로라면 45~70% 구간은 2026년 34만9,700원에서 35만원으로 사실상 동결되는 셈입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물가 반영을 법으로 정해둔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안도 확정은 아닙니다. 차등 지급, 부부감액 완화, 직역연금 개편은 모두 기초연금법 개정이 필요하고, 국회 예산 심의도 남아 있습니다. 9월 22일 토론회에서는 여당 의원과 연구기관들이 다시 기준중위소득 연동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대상 축소 논의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로 넘어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부부 수급자라면 45% 선에서 받는 금액이 한 번에 바뀝니다

정부안에서 변화가 가장 큰 쪽은 부부가구입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지금은 각자 20%씩 깎는데, 하위 45% 이하 부부는 이를 10%로 줄인다는 내용입니다.

정부안 금액에 감액률만 단순 적용해보면 이렇습니다. 다른 감액은 없다고 가정한 계산입니다.

  • 하위 30% 부부: 38만원 × 90% × 2명 = 월 68만4천원 (현재 약 56만원에서 12만4천원 증가, 정부 설명과 같은 숫자)
  • 하위 30~45% 부부: 35만9천원 × 90% × 2명 = 월 약 64만6천원
  • 하위 45~70% 부부: 35만원 × 80% × 2명 = 월 56만원

45% 선을 기준으로 부부 합계가 월 8만6천원 정도 차이 납니다. 금액 구간과 감액률이 같은 선에서 동시에 바뀌기 때문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이 선 근처인 부부라면, 선을 넘는 순간 받는 돈이 한 번에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현행 제도에는 선정기준액 근처에서 이런 역전을 줄이는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있는데, 구간 경계에도 비슷한 장치를 둘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민연금 연계감액도 같이 봐야 합니다. 현행 연계감액은 국민연금 급여액이 기준연금액(기초연금 계산의 출발점이 되는 금액, 2026년 34만9,700원)의 150%인 52만4,550원을 넘고, A급여액이 26만2,270원을 넘을 때 적용됩니다. 두 기준 모두 기준연금액에 묶여 있습니다.

기준연금액이 구간별로 셋으로 나뉘면 연계감액 기준선을 어느 금액에 맞출지도 법 개정 과정에서 정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나온 발표 자료에서는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건 제 해석이니, 실제 산식은 개정안이 나온 뒤 다시 보셔야 합니다.

연계감액 자체의 계산 순서와 A급여액 조회 방법은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무조건 깎일까 칼럼에서 자세히 다뤘으니 여기서는 짧게 넘어가겠습니다.

경계선에 있다면 내 소득인정액은 얼마일까요?

개편안이 어떻게 정해지든, 내가 어느 구간에 들어갈지는 결국 소득인정액이 정합니다. 그런데 소득인정액은 계산 방식이 꽤 독특합니다. 현행 2026년 기준으로 구조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근로소득: 월 116만원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의 70%만 반영
  •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 사업·임대소득: 원칙적으로 반영
  • 일반재산(주택·토지 등):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뺌 (대도시·특례시 1억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 금융재산: 2,000만원을 뺌
  • 인정되는 부채를 뺀 뒤 연 4%를 곱하고 12로 나눠 월액으로 환산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대도시에 사는 단독가구이고, 주택 공시가격 4억원, 예금 5,000만원, 부채 없음, 국민연금 월 80만원을 받는다고 가정합니다.

  • 재산 환산: (4억 − 1억3,500만) + (5,000만 − 2,000만) = 2억9,500만원 → × 4% ÷ 12 = 월 약 98만3천원
  • 소득: 국민연금 월 80만원
  • 소득인정액: 월 약 178만3천원 → 선정기준액 247만원 이하

같은 조건에서 주택 공시가격만 7억원이라면 재산 환산액이 월 약 198만3천원이 되고, 소득인정액은 약 278만3천원으로 선정기준액을 넘습니다. 국민연금은 그대로인데 집값 차이만으로 결과가 갈립니다.

부부가구는 두 사람의 소득과 재산을 합쳐 395만2천원과 비교합니다. 한 사람만 만 65세 이상이어서 혼자 받는 동안에는 부부감액이 적용되지 않고, 배우자도 받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두 사람 모두 감액이 붙습니다.

반대로 일하는 분은 월급 전액이 잡히지 않습니다. 월 근로소득 300만원이면 (300만 − 116만) × 70% = 약 128만8천원만 소득평가액에 들어갑니다. 월 소득이 247만원을 넘는데도 기초연금 대상이 되는 경우가 생기는 이유입니다.

이 예시는 구조를 보여드리기 위한 단순 계산입니다. 실제로는 전월세 보증금, 고가 자동차, 처분·증여한 재산 등이 따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자녀 명의의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 주택에 무상으로 살고 있다면 시가표준액의 연 0.78%가 무료임차소득으로 부모 소득인정액에 더해집니다(6억원 주택이면 월 약 39만원). 내 숫자로는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에 넣어보시는 게 가장 빠릅니다.

신청 시기는 놓치지 않는 쪽이 낫습니다

기초연금은 신청해야 받는 돈입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법상 지급은 신청한 달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늦게 신청한 기간만큼 거슬러서 받지는 못합니다.

기존 수급자를 새 구간에 어떻게 다시 배치할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지금 받기 시작했다고 새 기준에서 불리해진다는 내용도 발표된 적이 없습니다. 개편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을 늦추면 그 기간 금액은 돌려받지 못하니, 먼저 신청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부모님 대신 챙기는 자녀분이라면 알아두실 점이 있습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으로 계산하고, 생계급여 같은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 자녀의 소득과 재산은 원칙적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직접 가기 어려우면 자녀가 위임장을 갖고 대리 신청할 수 있으니, 생일 달 한 달 전에 신청 일정을 잡아두시면 됩니다.

모의계산 결과가 선정기준액을 조금 넘더라도 신청해볼 만합니다. 탈락하더라도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함께 신청해두면 선정기준액이 바뀌었을 때 다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처럼 선정기준액이 한 해에 19만원씩 오르면 경계선에 있던 분이 다음 해 대상이 되는 경우가 충분히 있습니다.

한편 기초연금을 받으려고 재산을 자녀 명의로 넘기는 건 권하지 않습니다. 처분하거나 증여한 재산은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으면 일정 부분이 계속 재산으로 잡힐 수 있고, 무엇보다 내 노후 현금흐름의 안전판을 스스로 줄이는 일이 됩니다. 자녀 쪽에서 명의 이전을 먼저 제안하는 경우도 있는데, 앞서 본 무료임차소득처럼 부모 소득인정액에 다시 잡히는 경로도 있으니 같은 이유로 신중하게 보셔야 합니다.

지금 할 일은 내 숫자를 현행 기준으로 먼저 적어두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2027년 4월부터 하위 30%는 월 38만원을 받는다는 건 아직 정부안입니다. 70% 기준을 없애고 대상을 줄이는 방안은 이번 예산안에서는 빠졌지만, 국회에서 다시 논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확정된 건 2026년 현행 기준뿐입니다.

그래서 개편안 결론을 기다리는 동안 내 소득인정액이 어디쯤인지 먼저 계산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위 30%, 45% 구간 금액이 발표되는 날 바로 내 위치를 대입해볼 수 있습니다. 적어둘 숫자는 세 가지입니다.

  • ① 현행 기준 소득인정액 (복지로 모의계산)
  • ② 선정기준액 247만원(부부 395만2천원)까지 남은 여유 폭, 부부라면 둘이 모두 받는지와 45% 선 근처인지까지
  • ③ 국민연금 급여액과 A급여액 (국민연금공단 조회)

구간에 따른 차이는 1인 기준 월 3만원, 45% 선을 사이에 둔 부부라도 월 8만원대입니다. 가장 낮은 구간과 가장 높은 구간의 부부를 비교해도 월 12만원대입니다. 노후 현금흐름 전체로 보면 국민연금을 언제 받을지, 퇴직 후 일을 얼마나 할지가 더 큰 변수라서 함께 점검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국민연금을 연기하면 월액이 커져 연계감액 기준(2026년 52만4,550원, A급여액 조건 포함)을 넘을 수 있고, 수령 시기는 한 번 정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국민연금 수령 시기는 국민연금 조기·연기 수령 비교에서 따져볼 수 있고, 기초연금을 포함한 내 월 생활비는 노후 생활비 통계와 비교해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복지 관련 업무를 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잘못된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정안이 국회에 나오면 내용을 다시 확인해서 업데이트하겠습니다. 틀린 부분을 발견하시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참고 자료

2026년 9월 25일 기준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기준연금액은 확정된 현행 기준이고, 2027년 구간별 금액·부부감액 10%·직역연금 개편은 국회 예산 심의와 기초연금법 개정 전의 정부안입니다. 8월 보도안은 공식 발표되지 않은 내용입니다. 개인별 수급 여부와 금액은 소득·재산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 칼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특정 상품 추천이나 개별 투자·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율·한도·통계 등은 작성 시점 기준이며 이후 개정될 수 있으니, 실제 판단 전에는 국세청·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소관 기관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판단과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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